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와 환경 분야 시설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첫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철도ㆍ환경 등의 개발과 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6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ㆍ환경관리공단ㆍ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ㆍ부산교통공단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선급금 등의 미지급, 비용전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장조사에 앞서 예비서면조사, 상대업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