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왜 안돼" 곳곳 실랑이

■ 기초연금 신청 첫날

전국 주민센터 등에 문의 늘었지만 접수 많지않아

"기초연금, 장애연금처럼 소득산정 말라" 요구도

기초연금 신청 첫날인 1일 서울 아현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어르신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기초연금 신청 첫날인 1일 접수를 담당하는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등을 묻는 어르신들의 문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체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 종로1~4가동 주민센터에는 이날 오전까지 모두 7명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이곳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 평균 1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과 지급액 등을 묻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 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던 지난달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를 문의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다녀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에도 주변 인쇄소나 공업소 등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기초연금 접수 담당자는 "최근 하루 10여분 정도가 기초연금에 대해 문의하는데 대개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던 분들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며 "이 지역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자는 드물기 때문에 오전까지 접수 건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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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도 일부 어르신들은 담당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주민센터를 찾은 기초생활 수급자 김모씨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기초생활급여를 깎아버리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처럼 기초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어르신들은 이날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처럼 소득으로 산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어르신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이달 중 구축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고가의 아들 주택에서 살고 있거나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단독가구 기준 87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해주고 있다.

이날 주민센터 등을 찾은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일부 어르신들은 정확한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등을 묻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지금은 신청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갔다. 60대의 한 어르신은 "재산과 소득 등을 따져본 뒤 추후에 안내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손을 덜 벌리게 돼 다행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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