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임대, 건설사만 배 불린다"

일반 아파트보다 오히려 분양가 비싸고<br>분양전환땐 집값 상승분 추가 부담해야

10년간 소유권이 제한된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고 10년 후 분양 전환시에는 입주자들이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건설사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지난해 3월 용인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3억6,600만원(이하 139㎡형 기준)에 월 임대료가 88만원가량으로 임대료 10년치를 선납할 경우 입주자가 내야 할 돈은 총 4억7,160만원이다. ㎡당 가격은 339만원.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지구에서 경남아너스빌이 일반분양으로 공급했던 분양가 ㎡당 261만~278만원보다 최고 20%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는 또 최근 높은 확장 및 옵션가격으로 문제가 됐던 용인 동원로얄듀크의 확장ㆍ옵션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기 부담금도 높지만 10년 후 분양 전환시 입주자들은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도 추가로 내야 한다. 건설사 및 용인시가 분양 전환금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준의 분양가격에 10년간 6.5% 수준의 금리(1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 적용)를 복리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동아파밀리에의 분양 전환금은 7억7,000만원가량으로 입주자들은 10년 후 3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신동아건설 측은 이에 대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마쳤고 분양 전환금 책정도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타 아파트와는 마감재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분양 전환금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년 후 감정가와 분양 전환금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다. 파밀리에 입주 예정자는 그러나 “초기 부담금만으로도 건설사는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10년간 집값 상승분까지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또 임대 의무기간(5년)만 지나면 건설사가 분양을 요구할 수도 있어 계약조건이 건설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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