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투자지역에 국내협력社 입주 허용

10월 美기업 대상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br>지상파 방송에 영어자막 서비스 시범실시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의 제한적 입주가 허용된다. 아울러 오는 10월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도 열린다. 정부는 24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업체는 입주할 수 없었다. 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조세ㆍ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에 꼭 필요한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반도체, 방송통신기기, 바이오, 자동차, 물류ㆍ유통, 관광ㆍ인프라, 연구개발(R&D)센터 등 10개 산업을 선정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와 관련, 현금지원 평가기준에 경쟁국의 투자여건, 국제수지 개선 효과 등 질적 요소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서울 용산국제학교 건립재원 350억원 중 부족액 200억원에 대해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ㆍIK)에 미국 투자가 유치를 전담하는 USA 데스크를 설치하고 10월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투자설명회도 188차례 열고 이중 55차례는 시ㆍ도 및 중앙부처 등이 공동 개최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매체가 주식ㆍ기상정보 등의 고정 칼럼에 우리나라 관련 정보를 확대 게재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 투자환경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 1개 프로그램을 선정, 영어자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외국인학교 신ㆍ증설 지원 및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서는 연간 5억달러, EUㆍ일본 등 역외국가에서는 연간 2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추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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