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내려앉는데 국민 생활에 드는 비용은 부동산과 자동차, 기름 관련 세금부터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라간다. 연말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요인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이 속속 올라간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담뱃값에 붙는 세금이 500원 올라가고 내년 초부터는 이사갈 때 들어가는 부동산거래세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 가량 오른다.
단독과 다가구주택은 과표기준 현실화로 획기적 세율조정이 없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상승한다. 자동차 관련 세금도 올라 생계형으로 쓰이는 7~10인승 자동차의 세금이 내년부터 6만5,000원에서 20만원대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연료인 경유 값도 올라간다.
건강보험료도 올해 건보 재정이 1조5,590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흑자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또다시 2.38% 늘어난다. 수업료도 인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ㆍ사립고교의 분기당 수업료를 31만9,800원에서 33만5,700원으로 5% 인상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줄을 잇는다. 서울에 이어 경북ㆍ경남 등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버스요금을 올린다. 서울 등 5대 도시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내년 2~3월 10~20%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내년 4월께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쓰레기봉투 값도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5% 안팎 전기요금을 올린다. 서울시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가격이 지난달부터 6.2% 오르는 등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만큼 이달부터 각 가정은 요금이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볼거리 비용도 상승한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등 5개궁의 성인기준 입장료를 현행 1,000원에서 3,000∼5,000원으로 올리고 14개 능원의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상반기 어린이대공원ㆍ서울대공원의 입장료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