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경부] 양모등 10개품목 할당관세 제외

올 하반기부터는 양모나 원면, 동설(구리고철) 등 10개 품목이 국내 물자수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까지 낮게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반면 겉보리나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 제분용 밀 등 8개 품목에는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기존의 58개에서 56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적용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일부 조정한다. 재경부는 농축산업 지원 차원에서 대두박과 겉보리 등 사료원료의 관세율을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금속중간재인 슬랩의 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제분용밀의 세율을 조정하고 다른 세율과 불균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정질박막과 CPU 등의 세율도 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할당관세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다만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세율불균형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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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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