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尹금감위장 "부실 저축은행 조기 정리"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부실 심화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 조기에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낮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를위한 워크숍'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저축은행 경영에 사명감을 갖고 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독기준의 차별화 등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非)은행부문 감독.검사 체제의 전면 쇄신과 함께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의자생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통한 저축은행 영업의 자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변경될 때 감독관을 파견해 인수자금을 점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며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정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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