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자국채 내년 5兆추가 가능

黨政, GDP 1.5%까지 발행 한도액 확대 추진<br>국회 승인액 초과 허용 '통제권' 약화 우려

적자국채 내년 5兆추가 가능 黨政, GDP 1.5%까지 발행 한도액 확대 추진국회 승인액 초과 허용 '통제권' 약화 우려 • 불황으로 세금 줄어들면 발빠른 부양책 쓸수있게 내년에 경기 둔화 등으로 세금이 잘 거둬지지 않을 경우 국회가 동의한 국채 차입금의 한도액을 초과해 최대 5조원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결정되지만 발행 상한선이 국내총생산(GDP) 1.5%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적자국채의 탄력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부 기금 사이의 벽이 헐려 예산 전용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들을 통폐합해 정부 재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세입 예산에 비해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세출ㆍ예산범위 내에서 부족세입 충당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당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국채 차입금의 한도액을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봉균 우리당 의원은 “국채 발행 허용 범위를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GDP의 1.5% 내’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3년 말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2조원까지 국채 발행 규모를 임의 조정할 수 있어 내년도에 발행하기로 한 적자 국채 6조8,000억원 외에 5조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대신에 한 해의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한 해를 기준으로 세입내 세출 원칙만을 고집해 재정을 운용하다 보니 오히려 경기 변동폭이 컸다”며 “앞으로는 한 해의 세입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세출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중장기적 균형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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