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없이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소 대부업체에 타사의 대출담보로 제공했다 잃었더라도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J사가 대부업체 K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담보를 잡은 것은 무효”라며 낸 50억원 CD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법인에서 담보를 받을 때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세 기업을 주로 지원하며 금감원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K사는 J사 당시 대표를 통해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J사 전 대표 유모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돈으로 구입한 50억원어치 CD를 친구 박모씨의 회사가 K사에서 50억원 대출 받는 과정에 담보로 제공했다. K사는 박씨 회사가 만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 1월 CD를 은행에 지급 제시, 채무를 변제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