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농작물피해 한해 40억원환경부, 까치등 포획검토
까치와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평균 40억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유해조수 포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까치에 대한 번식기 포획허가 검토를 포함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158억9,900만원, 연평균 39억7,500만원으로 추정됐다.
피해 작물별로는 배가 54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과 39억6,000만원, 포도 9억3,600만원, 벼 7억1,300만원, 호도 6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조수별 피해액은 까치가 전체의 74.2%인 117억9,5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멧돼지(10억6,200만원)와 청설모(9억3,800만원), 참새(3억5,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봇대의 까치집이 일으키는 정전 건수도 97년 291건에서 98년 366건, 99년 5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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