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빚내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담보유지비율 140% 미달할 경우 당일 추가납입해야 반대매매 안당해

앞으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당일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현재보다 하루가 빨라진 것으로 그만큼 투자자의 부담이 커진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것에 맞추어 증권사들이 추가담보 납입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최근 개정했다. 기존 규정은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의 40%를 증거금으로 내면 나머지 60%는 증권사가 융자해 줄 수 있는데, 6,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원치의 주식을 산 이후 주식 평가액(1억원)이 융자액(6,000만원)의 140%인 8,4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날을 포함해 2거래일 내에 추가담보를 내야 한다. 추가담보가 안 들어오면 증권사는 다음날 동시호가 시점에 반대매매를 해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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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회는 올 상반기 내에 주식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반영해 개별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알아서 추가담보 납입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면 신용공여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추가담보 납입 기간을 줄여 반대매매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담보유지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다음 거래일까지 추가 담보를 내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담보비율이 떨어진 당일에 추가담보를 내야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협회 규정 개정에 따라 대부분 증권사가 내부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반대매매 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위해 반대매매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기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매매 시기가 앞당겨지면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신용융자잔액은 16일 현재 5조7,637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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