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심장마비로 숨진 직장상사의 미망인을 찾아가 가전제품 구입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여.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직장 상사인 이모(50)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장고를 대신 구입해주고 수표로 130만원을 받은 뒤 이씨가 심장마비로 숨지자 미망인(48)에게 냉장고 구입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130만원을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의 범행은 남편이 갖고 있던 수표가 없어졌다는 미망인의 신고를 받고 수표를 추적한 경찰이 이 수표의 이서자가 김씨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