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8월 시행되는 이 법은 먼저 환자의 응급성 및 전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즉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제1군, 예방접종이 필요한 환자들은 제2군,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하는 환자는 제3군 등으로 분류했다.이와함께 인플루엔자·비브리오 패혈증 및 생물학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탄저-브루셀라를 법정전염병으로 추가하고 나병을 「한센병」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성 B형간염 환자등 전염병 환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환자들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전염병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의사나 한의사의 신고의무도 대폭 손질했다. 예를들면 전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7일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하여 현행 신고기간인 1개월을 대폭 단축했다.
분리한 전염병 병원체(세균)의 체계적인 보관-폐기를 위해 이를 분리한 기관의 책임자는 국립보건원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보건소등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던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풍진을 정기 예방접종 질환으로 지정했다.
신정섭기자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