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기, 日 무라타에 최종 승소

삼성전기가 경쟁업체인 일본 무라타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무라타가 삼성전기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1건(저인덕턴스 MLCC)에 대해 “무라타가 주장한 특허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기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무라타의 특허 자체가 무효인 만큼 삼성전기가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라타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전기가 자사의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재료 및 구조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무라타는 이 가운데 1건에 대한 소송을 지난해 6월 취하했으며, 나머지 3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ITC의 예비판결에서 삼성전기가 모두 승소했다. 당시 ITC는 “삼성전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무라타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ITC는 올해 2월, 특허 3건 가운데 2건은 지난해 12월의 예비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삼성전기의 특허 비침해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번에 ITC가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삼성전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전기는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다. 무라타는 미 연방 항소법원에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는 “ITC의 최종판결을 환영하며, 무라타측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거래선 및 시장에 끼쳤던 불확실성이 해소돼, MLCC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최근 소형 및 프리미엄 고용량 MLCC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통 강자인 무라타와 글로벌 MLCC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라타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도 삼성전기를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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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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