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일 교란 없다"

금감원, 단위형 금전신탁 만기도래 '이상무'「12일 교란(攪亂)은 없다」.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의 단위형금전신탁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상 무(無)」를 공식 선언했다. 금감원은 7일 이달부터 만기가 되는 은행들의 단위금전신탁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중 5조4,126억원 규모의 단위형신탁이 만기도래하나 편입된 회사채나 통화채 등의 만기는 대부분 단위신탁의 만기와 일치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5일 현재 단위신탁 잔액 15조8,585억원중 4월중 만기도래분이 약 34%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총 주식편입액 1조8,000억원중 이달 만기도래하는 주식편입액은 약 6,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 2월말 잔액 15조7,694억원을 편입자산별로 보면 회사채가 2조7,125억원으로 17.2%를 차지한데 이어 ▲통화채 2조4,424억원(15.4%) ▲기업어음(CP) 2조2,581억원(14.3%) ▲양도성예금증서(CD) 1조9,836억원(12.6%) ▲기타 1조9,638억원(12.4%) ▲투신수익증권 1조9,238억원(12.2%) ▲주식 1조7,959억원(11.4%) ▲대출 6,893억원(4.4%) 등이었다. 단위신탁은 작년 4월12일 은행권이 일제히 판매한후 이달중 5조4,000억원이 만기 도래하는데 이어 ▲5월 3조364억원 ▲6월 1조9,471억원 ▲7월 1조7,855억원 ▲8월 7,805억원 ▲9월 5,722억원 등의 만기구조를 갖고있다. 금융계에서는 그동안 단위신탁의 만기도래(청산)후 펀드에 편입된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청산자금 이동에 따른 「마찰효과」로 직접금융시장의 일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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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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