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유로 일방해고 '무효'

2년 넘게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편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유모씨 등 전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편성이 불가능해 비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2005년 8월부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온 유씨 등에 대해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며 사직서를 제출받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씨 등은 "2년 넘게 일해왔기 때문에 더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나주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