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잠정결정기적의 신약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는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이 월 복용분 기준 20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약제전문위원회 회의를 갖고 글리벡 1캅셀(100㎎)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을 1만7,000원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리벡의 효과를 보려면 환자가 하루 4캅셀(400㎎)을 복용해야 하며 보험약가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하루 6만8,000원, 한달에 204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글리벡을 개발한 스위스 노바티스사는 한국내 글리벡 시판가를 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희망가격의 68% 수준인 이날 약제전문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스위스,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글리벡이 판매될 예정인 한국 내 시판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향후 다른 나라에서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노바티스측이 약제전문위 결정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