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1억 5,0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라며 “김 전 실장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금품 전달 시점은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던 시점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금융당국의 검사 완화 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죄책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을 정지를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억 5,000만원을 받은 상태로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