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영 연구원은 “공정위가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친 라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 관련해 과징금 부여했다”며 “농심이 1,078억원, 삼양식품이 116억원, 오뚜기가 98억원, 한국야쿠르트가 63억원으로 총 1,354억원 규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농심은 라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경쟁자들과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농심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은 후 법리 검토 예정에 있고 행정 소송을 할 경우 우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심의 2011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930억원이다”며 “과징금 1,078억원 납부할 경우 연간 이자수익 감소는 28억원으로 EPS에 미치는 영향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과징금 규모가 2012년 예상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아직도 타이트하다는 점은 부정적이나 농심의 점유율이 회복 추세에 있고 2011년말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실적의 회복을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농심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5,179억원, 영업이익은 22.1% 증가한 429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점유율 회복으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은 더 회복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