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정부원안 그대로

野반발로 정국경색 우려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담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3년 후 폐지 검토’를 부대 의견으로 담은 게 눈에 띄는 정도다.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해온 재계는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본회의 통과를 마지막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경영권 빗장 풀린 재계=통과된 개정안은 공정위가 핵심 사안으로 내걸었던 출자총액규제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3대 조항이 당초 정부안과 같다. 출총제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는 4대 졸업기준(표 참조)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출자총액 규제를 적용 받는 그룹이 10개 안팎에 불과하고 각종 예외 기준 때문에 실제 투자에는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위 5대그룹만 유지하자는 전경련의 입장과 맞물려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3년 후 폐지 검토’가 부대의견으로 첨부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조항도 현재 30%인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범위(특수 관계인 포함)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5%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당초안이 채택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15%로 묶일 경우 한도를 넘는 2.8%(2004년 4월 기준)는 우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 받게 된다. 특히 2015년까지 0%로 만들자는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부대 의견으로 첨부됨에 따라 재계의 경영권 위협 압박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야당 강력 반발 정국 경색우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법안 처리시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대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로 나온다면 법안처리와 관련된 일정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5시 넘어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은 “홍재형ㆍ이계안 의원 등 당직을 맡고 계신 분(우리당)들은 협상 라인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와 협상의 여지를 낙관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당내 강경파들의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당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협상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우리당 의원은 “일부 지도부가 즉흥적인 생각을 밝힌 것을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은 그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유감이다”고 대응했다. 김영춘 의원은 남경필 의원을 거론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해 막기로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쯤해서 표결에 들어가자”고 분위기를 잡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