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9월 19일부터 폐막일인 10월 4일까지 강화·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회 기간에 주말과 휴일인 20∼21일, 27∼28일은 자율 2부제로 시행돼 2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차량, 경기진행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등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무려 2주간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량 강제 2부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 때도 시민 자율에 맡기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됐다.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차량 2부제 안내 게시판에는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불편보다 국가행사를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경기장 주변이라면 모를까, 인천 전역을 차량 2부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요즘 시대에 강제 2부제는 정말 말도 안된다. 회사직원 단체로 입장권 환불했다”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차량 강제 2부제가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 주민의 경기 관람을 억제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타 시·도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을 몰고 인천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지를 돌다간 차량 2부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2부제 면제 차량으로 인정받는 절차 또한 시민 편의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철역과 경기장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을 증편 운행하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