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변액보험 稅추징에 반발

국세청, 메트라이프생명에 법인세 860억 부과에<br>"특별계정 평가차익에 세금 부당…공동대응 불사"

국세청이 생명보험업계의 특별계정(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세금추징 움직임을 보이자 생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국세청이 메트라이프생명에 8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미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법 5조는 보험사의 특별계정을 신탁재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해 회계처리를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고유자산과 분리해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판매 이후 지난해까지 주가지수가 크게 올라 변액보험 부문에서 평가차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변액보험의 평가차익을 인정하지 않고 원가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평가이익에 대해 세무재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게 된다. 반대로 변액보험이 평가손실을 기록할 경우에는 세무재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생보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이 변액보험이 평가손실을 기록할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평가이익을 내자 세금을 추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를 누락했다고 보고 8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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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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