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교환하는 개인들에 대한 미 음반업계의 민사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현재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870명에 달하는 음악파일 불법 공유자에 대한 소환장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늦어도 두 달 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현재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불법으로 복제된 음악파일에 대해 1곡당 750~15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반업계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번 민사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IAA의 관계자는 19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음반회사들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불법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색출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대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IAA는 현재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빈도가 잦은 개인들을 집중 조사, 하루 평균 75명에 달하는 불법 음악파일 사용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업체들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최근 미 법원이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불법으로 음악이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에 내린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RIAA는 지금까지 소환장을 통해 인터넷서비스 업체 버라이존에 대해 150명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음반업계의 민사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장 조사업체 닐슨 넷레이팅은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파일공유 업체 카자를 비롯해 대부분 음악파일 업체들의 이용건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