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취한 승객 추락 사망 택시기사 40%책임 판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취객이 차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택시 뒷좌석에서 밖으로 떨어져 숨진 전모씨의 유족 3명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인 1억2,000만여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취중에 실수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택시기사도 전씨 동료의 부탁을 받아 전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9월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의 내부순환도로를 지나다 뒷좌석에서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택시기사의 과실이라며 해당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조합 측에 손해액의 50%인 1억3,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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