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전국 87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일 전국 243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ㆍ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87개 지역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심의위원회에서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인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5개 지역이 실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행정수도 후보지, 개발예정지 등이 대부분 포함돼 상당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ㆍ강서구ㆍ기장군, 대구 수성구, 인천 8개구, 대전 서ㆍ유성구, 경기 연천ㆍ양평군을 뺀 37개 시ㆍ군ㆍ구, 강원 홍천ㆍ횡성ㆍ정선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ㆍ청원군, 충남 천안ㆍ보령ㆍ아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북제주ㆍ남제주군 등으로 수도권이 70곳을 차지했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집값이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강북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천ㆍ경기지역은 각종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충청권 7개 지역이 포함돼 `행정수도 이전`이 지가 상승을 유발했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철균기자 fusionj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