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과 같은층 이유 법원 "약국불허 부당"

건물 내 병원이 몰려 있는 층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을 적용,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9일 약사 조모(40)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사건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으며 병원-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2년 5월 용인시 H건물 5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용인시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용인시는 이곳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른 약국개설 제한장소라는 이유로 반려했고 조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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