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순형 민주당의원 "헌소 낼 자격 대통령은 없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6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데 대해 “대통령은 헌소를 낼 자격이 없다”며 “헌소는 국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선관위 결정 전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임기 말이어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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