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광고행위 급증/공정위 광고심결

◎제재대상 107건중 47%… 전년비 2배이상부당한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 보험 증권 부동산 백화점 오락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광고제재가 크게 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들은 광고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발표한 「9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광고 심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재 결정을 내린 광고 건수는 총 1백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당한 광고(51건)가 전체 제재건수의 47.7%를 차지, 전년(24건)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났다. 이 자료를 통해 볼 때 소비자들은 연초에투자신탁회사들의 투자상품 신탁률을, 여름에는 각종 스포츠용품 메이커들의 할인특별 판매행위를, 가을엔 은행들의 자사상품의 이윤을, 겨울엔 백화점들의 세일기간 및 가격 등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모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대다수 화장품회사들이 부당한 소비자가격 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기미 주근깨 군살등을 제거해준다고 강조한 일부 업체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제제를 받기도 했다. 또 자격시험을 거론하며 교재판매를 유도한 광고와 게르마늄을 강조한 온천광고도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부당한 광고행위 51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보험 증권업종이 10건(19.6%)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오락과 건설이 각 7건(13.7%), 식품 음료 화장품 세재가 각 6건, 의류 섬유가 4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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