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국감 소환된 기업인 10여년새 두배로

■ 한경연 보고서

16대국회 57명→19대 124명… 1인당 평균 심문 시간은 줄어

내실 없는 소환 방증한 셈… "가이드라인 마련 서둘러야"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의 수가 10여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감에서 무더기 기업인 소환과 기업인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감 증인심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16대 국회 국감 때 평균 57.5명이던 기업인 증인 수가 19대에 들어서는 평균 124명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체 일반인 증인은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기업인 증인 소환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늘어났다.


2000년 국감에서 소환된 기업인 증인이 일반인 5명 중 1명꼴이었다면 2014년에는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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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늘어난 데 반해 평균 심문 시간은 감소했다. 출석요구 증인 1인당 소요된 평균 심문시간은 2000년 30.6분에서 2014년 17.4분으로 줄었다. 그만큼 소환되는 증인 숫자는 늘어난 반면 내실 있는 심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국정감사에 대한 무용론·폐지론이 제기될 만큼 그 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재벌·기업인 등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증인을 불필요하게 출석시켜 주목 받으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무더기 기업인 소환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의회 내부 의사규칙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다한 안건과 피감기관의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안건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채택 시 안건 관련성, 감사위원별 증인에 대한 최소·최대 기본 신문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증인에게 사전에 신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서면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증인에 대한 모욕, 고함,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법률상 명시하는 등의 증인보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국정감사가 대행정부경제권으로 실효성 있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 수행 주체인 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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