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설치가 자유화되고 인수.합병(M&A)을 위해 일부 영업부문을 사고 팔 경우 재정경제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투신사임원기준도 폐지되고 투자신탁협회가 고객보호를 위해 회원사에 투자신탁안정기금출자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공사채등록법, 담보부사채신탁업법 등 3개 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투신사의 수익증권발행도 금감위 신고 사항으로 바꾸고 정관변경시 금감위 보고의무를 폐지했다.
공사채등록법 개정안에서는 공사채등록회사 설립시 재경부 인가를 받지 않고 금감위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수료 인가제도도 폐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담보부사채신탁업도 재경부 인가사항에서 금감위 등록으로 전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