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 가산세 60% 물린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할 경우 6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지난해 50%에서 10%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탈세신고센터와 전화(1577-0330)로도 자료상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아울러 부가세 신고 후 자료상 색출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추출, 정밀분석한 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총 1,702명의 자료상이 고발되고 1조1,000억원의 부가세가 추징됐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423명이 고발돼 1,62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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