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FTA발효 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각각 와인, 방적기계부품, 돈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특히 와인의 경우 한ㆍ미 FTA에 따른 피해품목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됐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ㆍEU FTA 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았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후속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영ㆍ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원조건도 크게 완화해 무역피해인정기준을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 가능했던 것을 10%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또 중소기업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웠던 무역피해 사실입증서 등 신청절차를 업종별 현장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 지원신청은 중진공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관련문의는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경돈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조기에 경영안정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