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재판이 빨라지면서 외환은행 매각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서울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원이 (론스타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재판의) 속도를 더 내고 필요하다면 주 2회씩 (재판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유 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최대주주 LSF-KEB Holdings SCA)의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 배임, 조세법 위반,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도 하루 종일 재판을 한다”며 “최근 론스타와 HSBC 사이에 외환은행 재매각 합의가 있었는데 내년 1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판의 속도를 올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 측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외환은행 노조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항상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왔다”며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정도 많이 남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최종 재판 결과가 내년 1월께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한 것도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감독 당국의 움직임이 관심거리”라고 설명했다.
HSBC는 10월14일 외환은행 정밀실사를 완료해 내년 4월 말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HSBC는 내년 1월 말까지 외환은행 주식취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