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별ㆍ자산규모별로 차별화 된 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에 대해 일률적으로 8%를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될 전망이다.
정성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동향 세미나에서 “은행별ㆍ자산규모별로 차별화 된 감독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일환으로 일단 내년 중에 리스크 중심 감독(RBS)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실무진 역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맞춤식 감독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내후년에 정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별로 차별화 된 감독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신 현재 3단계로 된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퇴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있을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연체와 관련해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내수회복은 수출회복보다 1~2분기 뒤에 따라오고 연체 감소는 내수경기 회복 이후 다시 1~2분기 후에 온다”며 은행권의 연체율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가 돼야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과장은 “은행권은 이제 대출 측면에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등 비이자 수익측면에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외국계 은행기관의 진출은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