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방적으로 결정돼 통지됐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오는 9월1일부터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무청(청장 김두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도'를 발표하고 우선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해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키로 했다.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대상은 보충역(공익근무 대상) 처분을 받은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소집을 대기 중인 사람이다.
이미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특정 사유로 소집일을 연기중이거나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소집 기피자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낙도.원거리 거주자 및 후순위 조정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클릭한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본인의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