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발진, 차 결함·오작동 때문 아니다

국토부 "사고 2건 EDR 등 분석 결과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아"


최근 일어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건과 관련, 지난 5월부터 합동조사반을 꾸려온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오작동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 합동조사반은 30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월2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기아차 스포티지R 차량 사건에 대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DR에는 충돌 3~5초 동안의 차량 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이 기록된다.

조사반에 참여한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돌 당시 차량은 시속 36㎞, 4,000RPM이었다"고 말했다.


조사반은 사고 차량의 가속 정도(2초 만에 시속 6㎞에서 36㎞로 가속)와 RPM 상승 속도(2초 만에 1,400에서 4,000으로 상승) 모두 실험 결과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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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차량 소유주이자 사고 당시 운전자인 이모(37)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EDR에 기록된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각각 18㎞/h, 36㎞/h로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사반 관계자는 "ECU는 RPM이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 전후 1초씩 2초간의 속도 변화만 기록되지만 EDR의 경우 차량 충돌 전 5초부터 충돌 후 0.3초 사이의 상황이 기록된다"며 "갑작스러운 RPM 변화와 충돌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장치에 기록된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4월30일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차량 역시 CCTV 확인 결과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차 뒤편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로 결론이 났다. EDR 장착은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그랜저는 EDR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며 EDR이 장착된 차량에 한해 EDR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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