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자녀 무주택' 27만세대에 年6,000가구 가능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br>'3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입양자녀도 포함<br>민간아파트도 인센티브 부여 후분양제 유도


'3자녀 무주택' 27만세대에 年6,000가구 가능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3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입양자녀도 포함민간아파트도 인센티브 부여 후분양제 유도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3자녀↑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과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공공택지 분양가 검증 강화, 임대주택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 혜택이다. 현재 3자녀 이상을 둔 전국 60만여가구 중 약 27만가구가 무주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매년 신축되는 20만여가구의 공공ㆍ민영 분양아파트 중 3%인 6,000여가구를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소년소녀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영구임대주택 자진 퇴거자 등과 함께 공급물량의 5% 이내에서 우선 입주할 수 있다. 3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여야 하며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판교와 같은 인기지역에서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쟁이 붙을 경우 여성가족부가 마련 중인 무주택기간과 자녀수ㆍ자녀연령ㆍ지역거주기간 등의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으려면 일반 청약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총 7억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7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주택을 무주택자가 구입할 여력이 되는지 여부와 함께 3자녀 이상을 두고도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아무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주택공사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내년부터 전체 공정의 40% 이상이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은평 뉴타운이나 수원 광교(이의) 신도시 등이 모두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으며 오는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이상 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아파트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주택기금 우대지원과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제의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분양승인을 내주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 상한액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전국 분양정보 현황을 게시해 개별 분양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ㆍ공공(50년)ㆍ국민임대 아파트에 청약저축통장을 써 입주한 사람이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소득에 따른 임대주택 평형 선택의 폭도 보다 넓혔다. 입력시간 : 2006/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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