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도급 10만개 서면 실태조사

공정위, 오래된 4개업종 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0만개에 이르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업 하도급 계약서 등 개정된 지 오래된 4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자율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도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 서면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만개에 이르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지 오래돼 실효성이 약화된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에 지난 1987년 만들어진 건설업 하도급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건의를 반영,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국토해양부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정위의 사건 처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하는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11월까지 구축함으로써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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