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니버설보험 10년내 중도인출해도 비과세

재경부 과세규정 세분화

유니버설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10년 내에 원금을 중도 인출해도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연금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10년 내에 연금을 받게 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과세규정을 세분화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인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 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이라는 조항에서 ‘최초 원금인출일’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보험 가입자는 계약 후 10년 내에 중도인출로 보험료 적립금을 찾아가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교육보험 계약자가 10년 내에 자녀 입학축하금 같은 중도급부를 받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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