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퇴출될 예정이던 퍼시스의 '위장 중기' 팀스가 1년 더 유예기간을 얻은 데는 이화수(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스는 당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법안 공포 즉시 퇴출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이 소급 적용에 대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갖게 됐다. 지난 2월8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위에 참여한 사람은 김재경(소위원장)ㆍ이화수 새누리당 의원, 노영민ㆍ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김병근 당시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김병선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등 7명이다.
이 자리에서 송 청장과 의원들은 '2006년1월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에 소급 적용'이라는 부칙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송 청장과 조 의원, 노 의원 등은 팀스 등을 즉시 퇴출키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 청장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고의로 분할해 공공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까지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5년간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묻지 않고 앞으로만 못하게 하는 것이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을 상대로 한 소급 적용에 대해 위헌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기존 분할기업까지 입찰에 참여 못하게 하면 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반대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김 전문위원이 내년 1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자는 중재안을 냈다. 여기에 조 의원, 노 의원은 "괜찮은 생각"이라며 곧바로 동의를 표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결국 똑같은 얘기"라며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결국 같은달 1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중재안대로 통과되면서 문제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갖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