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의료ㆍ제약업계의 유통부조리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대형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ㆍ병원ㆍ약국 등 각 5~7곳과 의사협회ㆍ약사협회ㆍ제약협회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종합병원과 같은 대량 구매처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한 현행 제도 등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제약업체와 병원간 리베이트수수 등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병원 등이 전문성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과잉진료ㆍ의료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및 행태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의ㆍ약간 담합행위와 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의료보험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약회사ㆍ도매상의 판매가격 제한과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