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주민공람등 폐지…건폐율·용적률 10% 확대도<br>국무회의 관련법률 의결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변경사항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 연면적과 최고 높이 및 층수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단독주택 지역이 5,000㎡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개요와 소요비용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금융 위기 때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 양육수당제와 보육 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 공포안을 일괄 의결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12일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 뒤 각 부처는 소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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