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와 함께 한강시민공원 축구장과 수영장, 주차장 등 시설 이용료도 대폭 인상키로 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한강시민공원 시설 이용료를 대폭 올리고 일ㆍ공휴일 무료 주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 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회 2시간당 축구장과 야구장 6,000원, 배구장과 농구장, 정구장 2,400원, 배드민턴장 1,000원인 이용료를 축구장 1만5,000원, 야구장 8,000원, 배구장과 농구장, 정구장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수영장과 빙상장은 어린이(만4∼12세) 1,500원, 청소년(13∼18세) 2,000원, 성인(19세 이상) 2,500원에서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으로, 캠프장은1박 기준에 중학생 이하 6,000원, 일반 1만2,000원에서 평일은 중학생 이하 8,000원, 일반1만5,000원, 토ㆍ일ㆍ공휴일은 중학생 이하 1만원, 일반 2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의 경우 최초 30분 요금을 1,100원(초과 10분당 300원)에서 2,000원, 1일 주차는 1만2,1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기타 지구는 1일 1회 주차 때 2,000원에서 최초 1시간 2,000원, 초과 10분당 200원으로 인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