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권 지역구 예산 챙기기 관행 제동

연말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드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선점하고자 하는 하는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규모 SOC 예산을 따내면서 처음에 설계비, 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한 뒤 이후 물귀신작전 식으로 사업비를 따내지 못하도록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투자액(연부액) 등을 한꺼번에 심의 받도록 바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개발 등의 공사, 제조, 연구개발예산에 대해 총사업비와 연부액, 증감내역을 함께 국회에서 심의받아 예산을 받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28일 의결된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 같은 계속비 제도로 편성하도록 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시행령으로 범위 내에서 기존의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사업 예산 챙기기 관행을 개선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공공건설사업(884건ㆍ4조4,280억원) 중 계속비 공사는 13건(1.5%), 3,870억원(8.7%)에 그친 반면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153건(18.1%), 3조5,540억원(80.3%)이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성식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8일 의결되기 때문이다. 생활협동조합이나 육아 돌봄 서비스 등 자활공동체 같은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UN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000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법적 장치가 미비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만 협동조합의 금융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재하되, 소액대출의 경우 출자금의 3분의 2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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