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의 대기업 견제 발상 문제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바로 잡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기능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개인적 소신일 뿐이며 정부 정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단체를 포함한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곽 위원장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빚었던 '신한사태'나 '아이폰 쇼크'로 한때 고전했던 삼성전자의 예를 들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의 적립액과 주식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 2대주주인 대기업들이 많은데도 주주로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고 시장의 공적기능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기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연기금을 대기업의 경영권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기금의 존립목적은 배당수익을 극대화해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수 1900만명이나 넘고 적립액도 324조원에 달한다. 오는 2043년에는 2,500조원으로 늘어난다. 절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걸린 매우 중요한 기금이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가입자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다. 연기금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는 있어도 경영권 개입에 목적을 두는 경우 자칫 기업가치를 떨어뜨려 기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연기금이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약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도 외부의결권 행사대행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과도한 주주권 행사는 정치논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기업을 견제할 목적에서 연기금의 주주권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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