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증권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증권은 물론 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는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자나 법인은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에 이어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의 자금출처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10% 상당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해외수집정보자료·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