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과세특례 제대로 안 알렸다면 계약 취소 사유

고법, 원고 4명에 일부 승소판결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아파트 시행사 D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D사는 김씨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각 5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D사가 분양 및 건축 시행을 맡은 경기도 일산 가좌지구 아파트의 161㎡(57평형) 4세대를 분양 받기로 계약했다. 당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은 사람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시행되던 때였는데, D사의 홍보물에는 전용면적 161㎡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빠져 있었다. 대신 '양도세 5년간 감면, 취ㆍ등록세 75%감면'같이 김씨 등이 계약한 세대에도 마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 같은 내용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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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분양아파트 신규 취득자에게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중요 요소"라며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시행사의 분양광고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지의무위반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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