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동양증권 주식 전부가 강제매각됐다. 주가 하락에 따라 지분가치가 떨어지자 채권자 측이 반대매매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회장 등은 동양증권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동양증권은 16일 현 회장이 보유한 자사 주식 88만5,608주가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지난 8일 장내매도됐다고 공시했다.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의 주식 16만7,500주도 같은 이유로 매도됐다. 현 회장의 자녀인 정담(9만3,549주), 승담(9만2,818주), 경담(1만8,349주), 행담(1만8,349)씨의 주식도 모두 팔렸다.
이로써 이 부회장만 동양증권 주식 3주를 보유하고 현 회장과 자녀의 지분율은 0%가 됐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현 회장 등이 개인신용으로 빌려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며 “현 회장 일가가 동양증권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양증권 최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2대 주주인 동양레저가 갖고 있던 동양증권 보유지분도 반대매매로 줄었다. 2일 동양레저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은 13.53%로 떨어졌다. 4일에는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이 11.0%로 내려갔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보유지분이 반대매매된 것은 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융사가 기업 계열사의 담보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번 매도로 현 회장의 동양증권 지배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인 동양레저(13.53%)를 비롯해 동양인터내셔널(11.0%)의 동양증권 지분율이 24.53%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회장이 동양레저를 지배하고 동양레저가 동양증권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고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