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자를 수면내시경으로 잇따라 성폭행한 경남 통영시 개원의사가 지난해 말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의사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ㆍ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실형이 선고된 3명은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간호조무사 6명 가운데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월(2명)과 징역 4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2명)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와 함께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확보를 위해 의사의 강간범행을 방치했고 촬영된 동영상을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보이고 금원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나 곧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전과가 없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6명은 지난해 6월 의원 원장 A씨(수감 중)가 수면내시경을 마친 여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D로 만들어 나눠가진 후 A씨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6월(2명)과 징역 1년(2명), 벌금 500만원(2명)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