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철원료·튀김기름 할당관세 폐지

상반기 시한 품목중 61% 일몰<br>설탕·밀 등 11개는 6개월 연장

정부가 상반기 시한을 맞이하는 할당관세 품목의 약 61%를 폐지했다. 특히 제철원료와 식자재용 튀김기름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설탕ㆍ밀ㆍ옥수수를 비롯한 생활물가 관련 품목 등은 연말까지 시효가 연장돼 이후 폐지 여부를 재심사 받는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말 시효가 종료되는 28개 할당관세 품목 가운데 17개를 일몰시켰다고 밝혔다.


일몰 품목 중 철강 관련 상품은 제철용 코크스, 티타늄괴, 티타늄슬라브,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크로뮴, 석유코크스 등이다. 전자ㆍ에너지 관련 품목 중에서는 블랭크마스크, 탄소전극, 전자상거래용 휘발유ㆍ경유가 일몰됐다. 주로 식자재로 쓰이는 품목 중에서는 대두유ㆍ포도씨유ㆍ미강유ㆍ유채ㆍ원당ㆍ소시지케이싱이 할당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유연처리우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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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총 69개 품목에 달했던 할당관세 품목은 52개로 줄었다.

상반기 일몰을 면한 11개 품목은 시한이 6개월 연장됐다, 이들 품목은 설탕,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새끼뱀장어, 조주정, 매니옥칩(주정용), 맥아, 맥주맥,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탄산이나트륨(판유리제조용)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연말 시효를 맞이하는 할당관세 품목중 축산농가 사료용 원료로 쓰이는 4개 품목의 세율을 2%포인트 추가 인하(2%→0%)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비트펄프와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 유지다. 아울러 또 다른 연말 시효 품목 중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한계수량을 20만톤 증량(연간 60만톤→80만톤)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변경안은 28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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